네, 추계조사결정 후에도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추계조사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불확실하여 실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때, 세무 당국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환급은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법정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추계조사결정으로 인해 종합소득세가 결정되었더라도, 그 결정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계조사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또는 연말정산 등 다른 신고에서 이미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추계조사결정의 내용과 환급받을 세액의 산출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