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은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3.3%의 세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아 최종 납부할 세액을 줄이거나, 기납부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조사결정은 나중에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 결정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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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구입 비용을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