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급여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 1억원: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이 정산되었을 것입니다.
금융소득금액 2,5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2023년 기준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소득금액 500만원: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1,5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나, 금액이 적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