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상반기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기준이 2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므로, 해당 금액 이하의 근로·자녀장려금은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소액재산 기준이 185만 원이었으나, 2023년부터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의 경우 기존 185만 원 기준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세징수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한도가 통일되어 납세자와 채권자 간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