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금 수령액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일 때는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과세제외 소득으로 과세대상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