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고려사항: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사업소득 부분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액 산정 및 적용 가능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