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개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법인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영수증으로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