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로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 관계 확인: 먼저,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기관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기관에 직접 요청: 근로계약 관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해당 기관의 회계 담당 부서나 센터장에게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점에 맞춰 발급되거나, 요청 시 발급해 줍니다.
홈택스(Hometax) 활용: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