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규정 확인: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따른 급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정 급여 책정: 대표이사의 급여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및 4대 보험료 공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정확히 공제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기록: 급여대장에 지급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급여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주의: 급여 외 금액을 이체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