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점은 실제 부동산 거래 시작 시점과 관련이 있으며, 단순히 사업자등록 시기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의 규모, 횟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전후의 사업자등록 시점 자체가 세무상 특별한 유불리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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