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간의 임금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차별적 처우로 보지 않습니다.
임금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2년 근무 후 퇴직하고 3개월 뒤에 재입사할 경우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확인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심청구 기각 후 재항고를 했는데 1년 넘게 소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가입 기간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