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직접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가 없나요?
프리랜서 소득금액을 측정할 때 카드 사용내역도 포함되나요?
DC형 퇴직연금에 계속 나둬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