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기준이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6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신규 개업자
  2. 휴업자/폐업자
  3.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경우

이때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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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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