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계산합니다.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