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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