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기준이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6.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규 개업자
- 휴업자/폐업자
-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경우
이때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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