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이 보수 외 소득에 포함되나요?
CRT 모니터 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 농사꾼에게 농작물을 사왔을 때 계산서 증빙 자료는 없고 통장 이체 내역만 있을 경우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