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양도될 때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고용 승계 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는 경우, 기존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라 할지라도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관계 단절: 만약 회사가 양도되면서 기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단절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는 새로운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만 인정받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 승계 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사항:
회사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인지, 아니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개별적 양도'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을 통보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주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근로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