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시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ISA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적용됩니다.
손익 통산: ISA 계좌 내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모든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고, 다른 과세대상 금융상품의 손실을 통산하여 최종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합니다. 다만, 주식의 경우 대주주의 양도차손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이체 시 세액공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로 납입하는 경우, 납입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