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발생한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복무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신고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겸직 허가 없이 사업 활동을 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복무 연장 등) 및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