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차인으로서 월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월세에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부가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부가세 환급 절차: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