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유급 기간에 직책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직책수당의 성격과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직책수당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예: 기본급과 함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직책수당은 출산휴가 유급 기간(최초 60일) 동안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책수당이 특정 성과 달성 시 지급되거나, 지급 조건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유급 기간에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 중에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의 지급 조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된다는 조건이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출산휴가 유급 기간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