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부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전산 시스템을 통해 누락 내역이 파악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 자료는 과세되지만 매입 자료는 세금계산서 수취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므로, 미신고 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