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수입 및 지출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지출한 경비 증빙 없이 수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경비 지출이 적은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금액이 2,400만원이고 택배업의 단순경비율이 86.5%라면, 필요경비는 2,076만원으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은 174만원이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해 인정하고, 그 외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이 많고 증빙을 잘 갖추고 있다면 기준경비율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주요 경비 외의 경비는 단순경비율보다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이 많고 증빙 서류를 잘 갖추고 있다면 기준경비율 적용이 유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추계신고 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