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100% 적용 시 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됩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으로 소득세를 100% 감면받는 경우, 해당 감면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초기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