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외에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의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집니다.
1. 연금소득세 부과 방식
2.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금
3. 연금소득금액 계산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경우,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200만 원 한도).
5.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지 않고 중도 해지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율은 15% 또는 2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