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외의 기타 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관리가 중요하며, 기타 경비는 수입금액과 기준경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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