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20.

    유족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과세대상 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60세 이상의 부모가 유족연금만 받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만, 유족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만 받는 60세 이상 부모님은 대부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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