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PC (국세청 홈택스) 이용 시
2.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 시
안내문(문자, 카톡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위 방법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로 나오는 예상 지급액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며, 최종 지급액은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출퇴근으로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세 확정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3년 상시근로자수 1명에서 24년 2명이 된 경우, 24년에 1차 경정청구를 하고 25년에 2차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