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체에서 상품을 분실한 경우, 이를 정상적 감모손실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정상적 감모손실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4. 11. 7

운송업체에서 상품을 분실한 경우는 비정상적 감모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비정상적 감모손실은 도난, 분실, 파손 등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하며, 이는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됩니다.

회계처리 방법:

  1. 상품 분실 발생 시: (차변)재고자산감모손실 / (대변)재고자산
  2. 운송업체로부터 보상 발생 시: (차변)보통예금 / (대변)잡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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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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