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체에서 상품을 분실한 경우는 비정상적 감모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비정상적 감모손실은 도난, 분실, 파손 등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하며, 이는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됩니다.
회계처리 방법:
사업소득이 보수 외 소득에 포함되나요?
농산물 구매 시 거래명세서만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경우 미용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