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체에서 상품을 분실한 경우, 이를 정상적 감모손실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정상적 감모손실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4. 11. 7.
운송업체에서 상품을 분실한 경우는 비정상적 감모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비정상적 감모손실은 도난, 분실, 파손 등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하며, 이는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됩니다.
회계처리 방법:
- 상품 분실 발생 시: (차변)재고자산감모손실 / (대변)재고자산
- 운송업체로부터 보상 발생 시: (차변)보통예금 / (대변)잡이익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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