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업으로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영업신고증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영업신고신청서, 신분증,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등입니다. (지하층 66㎡ 또는 지상 2층 이상 100㎡ 이상인 경우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LPG 사용업소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