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경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 있다면 이를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총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구성원이 다른 공동사업장이거나,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사례처럼, 기준 금액이 7.5억 원일 때 매출이 8억 원인 공동사업장이 있다면, 이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므로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출액을 4억 원씩 나누어 각각의 사업장이 성실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일치 여부 및 각 사업장의 업종별 기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