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원들의 DC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5. 20.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은 '퇴직급여'입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DC퇴직연금에 부담금을 납입할 때: (차변) 퇴직급여 XXX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회계처리 특징:
- 납부와 동시에 납부액 전체가 비용 처리됩니다.
- 퇴직금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운용 이후의 퇴직급여충당금, 연금지급 관련 미지급금 등은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세무상 처리:
- 법인 외부에 퇴직급여 재원을 100% 적립하기 위해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전액 손비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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