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의 세무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1.
퇴직공제부금은 사업주의 인건비(노무비)로 보아 손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손금 인정 요건: 건설근로자퇴직공제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은 ‘퇴직공제부금’으로서 근로자 인건비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19조·기본통칙 19‑19…8에 따라 손금산입됩니다.
- 납부 시점·증빙: 공제부금은 사업시작일(실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전자카드 설치를 해야 하며,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역 신고와 함께 납부액을 회계에 정확히 반영하고, 납부확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과태료 위험: 물량명세서·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부금을 누락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서·청구서 등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 퇴직 시 원천징수: 근로자가 퇴직·사망·60세 도달 시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한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8조·55조2항에 따라 환산급여·공제액을 적용해 산정하므로, 근속연수·환산급여에 따른 공제율 변동을 고려해 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공제부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직공제부금 납부 절차와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퇴직공제부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