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일용근로소득으로 1,200만원을 벌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점에 6%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고 연간 일용근로소득 1,200만원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