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설비용으로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의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시설투자를 한 경우, 해당 시설을 실제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시설투자 후 사업개시 전에 해당 시설을 양도하게 되면, 전체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조기환급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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