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계산서를 면세로 잘못 발행한 경우 수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2025. 5. 20.
교통유발부담금 계산서를 면세로 잘못 발행한 경우, 수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당초 발행분에 대해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발급 기한: 사유 발생 시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필요성: 발급사유 발생일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과세기간이 다를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산세 주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납부와 불이익 방지를 위해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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