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는 학원 사업의 학원장과 강사 모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이는 학원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학원장)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소득을 얻는 강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상 '거주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는, 해당 맥락에서 학원장인지 강사인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장이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할 때는 사업자로서의 거주자 신분이 적용되며, 강사가 강사료를 받을 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서의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