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203 업종코드인 미용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0.
미용업(업종코드 930203)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미용업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용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세제 혜택이나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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