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8. 27.

    학원 강사의 소득은 고용관계와 강의 지속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 근로소득: 학원과 고용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학원의 지시·통제 하에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소득(학원강사 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스스로 청구·수령하는 경우. 주요 차이는 고용관계 존재 여부와 강의 활동의 독립성·지속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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