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로부터 커미션을 받고 국내 기업을 알선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태, 종목,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사업 형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업종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알선만 하는 경우와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등은 업종코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코드 및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