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방법과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제한세율 적용: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인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제한세율 적용 신청: 비거주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 지급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여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비거주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