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 금융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유효기간: 제출된 신청서는 3년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사유 발생 후 최초 소득 지급 전까지 변동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간접 지급 시 절차: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 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