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에서 성인 자녀도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7.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대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1명: 연 15만원
- 자녀 2명: 연 30만원
- 자녀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따라서 만 20세를 초과한 성인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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