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대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만 20세를 초과한 성인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