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발행 가능 여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으므로, 판매하는 상품을 면세로 등록해야 합니다.
발행 기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 발급: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진발급'으로 처리하며, 발급수단번호는 '010-000-1234'로 자동 확정됩니다.
가산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또는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용도 구분: 현금영수증은 소득 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소득 공제용으로,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