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번호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할 때 사용되는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하수급인 번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러한 하수급인 번호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total.kcomwel.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이를 통해 하수급인 관리번호와 사업장개시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무기장)로 인한 가산세 산출세액 13,514원, 가산세율 20%일 때, 무기장 가산세는 2,702원인가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가요?
50% 감면 시 최저한세는 무조건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