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고의·과실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로 근로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제외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휴업 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