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의 중고차 관련 경비처리 품목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비: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는 1대당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유지비: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차량 유지비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자동차세: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통행료: 업무 관련 이동 시 발생한 통행료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