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로 지급되는 통신비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통신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 명의의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는 경우,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법인폰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의 번거로움이 따르므로, 많은 기업에서 개인 휴대폰에 대한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 제도를 과세 없이 복리후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실비 정산 등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