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70세 이상이신 어머니께서 소득 요건(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직계존속은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업무상 형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시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어머니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계신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 어머니의 소득 내역,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