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계약 시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이고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일 때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1.
상가 매매계약 시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이고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매도인(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임대업의 경우 30%)에 따른 부가세를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예: 건물 매매가액이 10억원일 경우, 10억 x 10% x 30% = 3천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인(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매도인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으로 인해 매수인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거래 시 이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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