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 후 2년 사용 시 예상되는 추징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9. 4.

    지식산업센터를 입주 후 2년 동안 직접 사용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가 회수되지 않아 추징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5년 이내에 매각·임대·증여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취득세 50% 감면)와 재산세(재산세 37.5% 감면)를 원래 세율로 복원해 추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억 원인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약 2,300만 원(4.6%×50%)이며, 재산세 감면액은 연간 약 1,125만 원(예상 재산세 3%×37.5%)이므로, 2년 사용 후 직접 사용 요건을 위반하면 약 4,550만 원(취득세·재산세 합산) 정도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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