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과 직원 간 건강검진 차별 시 세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4.
임원에게만 차등 제공되는 건강검진비는 세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정 의무검진(산업안전보건법 등) 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되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정 검진을 초과하거나 임원만 고액 종합검진을 제공할 경우,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손금불산입됩니다.
- 차등 지급액이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등 규정 범위 내이면 비과세 처리 가능하지만, 초과 시 근로소득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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