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소액자산의 기준금액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소액자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과세소득 계산상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 즉시상각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은 법인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100만원 이하 자산이라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